차창밖으로 담배재를 터는 연초가들은 조심해야 할 것 같다. 담배재를 차창밖으로 털려다 사고가 나 팔이 부러진 탑승자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절반 가량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.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던 강모(31)씨는 지난 2001년 7월 새벽, 대리점 사장 백모씨의 승합차를 타고 퇴근길에 올랐다.
강씨가 탄 승합차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내부순환도로 진입로에 이르렀을때, 갑자기 뒷따르던 차량이 추월을 시도했고 접촉사고를 피하기 위해 승합차 운전자 백씨는 차를 급히 오른쪽으로 돌렸다. 이 때문에 당시 조수석에서 담배재를 털기 위해 팔을 차창 밖으로 내밀고 있었던 강씨는 오른팔을 방음벽에 부딪쳐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.
이후 강씨는 사장이 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산재에 해당함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강씨는 소송을 냈다. 이에 대해 서울 중앙 지법은 강씨의 사고는 산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고차량의 보험사는 강씨에게 7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. 재판부는 "강씨가 개인적으로 회식을 하고 사장의 차를 타고 간것일 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퇴근길 사고로 볼 수 없다"고 밝혔다.
그러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강씨가 주행중에 차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담배재를 터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. 따라서 강씨의 과실을 전체 사고 책임의 절반에 가까운 40%로 정한다고 덧붙였다. CBS사회부 박재석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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